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수송부"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정비능력이 없는 기관(부대)의 차량을 통합하여 배차, 정비 및 관리하는 부대(서)를 말한다.2. "추가 배차"란 배차 신청시간 외(일일, 특별배차) 신청하는 배차를 말한다.3. "긴급 배차"란 일과 시간 내ㆍ외(주말 등) 긴급한 용무(상황, 대비태세, 국회, 공보, 환자수송, 구난 등) 발생에 의한 배차를 말한다.4. "재경지역" 이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말한다.5. "경기지역" 이란 경기도 전 지역을 말한다.6. "고정차량" 이란 국방부에서 승인한 부서에 고정 운전병과 차량을 전담 배정하여 지원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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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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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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