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긴급 배차"란 일과 시간 내·외(주말 등) 긴급한 용무(상황, 대비태세, 국회, 공보, 환자수송, 구난 등) 발생에 의한 배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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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배차"란 일과 시간 내·외(주말 등) 긴급한 용무(상황, 대비태세, 국회, 공보, 환자수송, 구난 등) 발생에 의한 배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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