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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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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