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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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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