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고화처리물"이라 함은 유기성오니를 고화제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한 생성물을 말한다.
고화처리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고화처리물"이라 함은 유기성오니를 고화제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한 생성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