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고화처리"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이하 "고화제"라 한다)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흙과 유사한 물리적 성상의 고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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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화처리"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이하 "고화제"라 한다)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흙과 유사한 물리적 성상의 고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