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숙(腐熟)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함수율을 조정하여 부숙시설 등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1차 발효공정과, 1차 발효 후 남아있는 악취 또는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2차 발효공정을 말한다.2. "부숙시설"이라 함은 부숙공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부숙토"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오니가 부숙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4. "후부숙공정"이라 함은 퇴적물 또는 반응기 내의 온도가 실온까지 떨어진 후 잔존되어 있는 악취 및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1차 발효에서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2차 발효공정을 말한다.5. "통기개량제"라 함은 부숙토 제조원료에 첨가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극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톱밥, 왕겨, 볏집, 나무껍질 등을 말한다.6. "지렁이분변토"라 함은 지렁이가 유기성오니 등을 섭취ㆍ소화한 후 배설한 것을 말한다.7. "고화처리"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이하 "고화제"라 한다)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흙과 유사한 물리적 성상의 고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8. "고화시설"이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고화제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9. "고화처리물"이라 함은 유기성오니를 고화제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한 생성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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