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효율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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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효율제품의 법령상 뜻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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