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m3/h·m2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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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m3/h·m2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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