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개제한"이란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관람객 및 공개시간을 제한하여 지역, 전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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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제한"이란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관람객 및 공개시간을 제한하여 지역, 전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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