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특별관람"이란 일일 공개시간 중 국가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 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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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관람"이란 일일 공개시간 중 국가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 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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