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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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7. "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1. "촬영"이라 함은 수목원 관리 영역 내에서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드론 등을 사용하여 산림생물, 풍경, 시설, 인물 등 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촬영"이란 국립한글박물관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