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하 ‘공공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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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하 ‘공공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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