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데이터"란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하 ‘공공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전문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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