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임·위탁기관은 위임·위탁 업무를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서 관리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위임·위탁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임·위탁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제2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공공데이터"란 각급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 중 법제처에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공공데이터"란 각급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공공데이터"란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공공데이터"란 소방청 및 소속·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4.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제2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