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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박이란? — 법령상 정의

공공선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공공선박의 법령상 뜻

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2. "공공선박 직원"이란 공공선박을 운항·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박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보유관서"란 공공선박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부서"라 함은 선내에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 업무수행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항해(갑판): 항해당직, 항해장비와 선체 유지·보수 및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나. 기관: 기관 작동 및 유지·보수와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다. 통신: 통신업무 및 항해·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라. 조리: 공공선박 직원의 주·부식 구입 및 식사준비 등 업무수행마. 의료: 공공선박 직원의 치료, 응급조치 등 업무수행바. 장비: 조사 및 감시·측정(측량)장비의 관리운용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사. 연구: 어류·미생물 조사, 해양기후 탐사, 해저지형 탐사, 해류특성 조사, 해양조사 등 해양 관련 연구 업무수행5. "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등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원"이란 선장 및 부서장 이외의 공공선박 직원을 말한다.7.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공공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8.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9. "당직사관"이란 부서별 당직책임자를 말한다.10. "모항"이란 공공선박 운항의 근거지로서 공공선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11. "운항기본계획"이란 공공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1년 단위로 작성한다.12. "직무분담표"란 선박 운항과 긴급상황 시 공공선박 직원의 직무 및 배치장소를 명시한 표를 말한다.13. "총괄 지원부서"란 공공선박의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내의 부서를 말한다.14. "관리부서"란 각 공공선박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내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본부 내에 동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보유관서 내의 부서를 말한다.15. "전문기관"이란 선박의 건조, 관리·운영, 수리·정비,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16. "장비"란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등을 말한다.17. "외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18. "내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장비의 운영업무, 선박검사(PSC) 업무, 해사안전감독 업무 및 해사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9. "육상지원시스템"이란 선박의 주기관, 보조기관 등의 온도, 압력, 기능알람 모니터링과 운항정보를 통해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0.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소량의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21. "강화플라스틱(FRP)선"이란 섬유재와 수지액을 사용하여 외판 등 선체의 주요구조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2. "알루미늄선"이란 알루미늄 재료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3.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2. "공공선박 직원"이란 공공선박을 운항·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박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보유관서"란 공공선박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부서"라 함은 선내에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 업무수행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항해(갑판): 항해당직, 항해장비와 선체 유지·보수 및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나. 기관: 기관 작동 및 유지·보수와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다. 통신: 통신업무 및 항해·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라. 조리: 공공선박 직원의 주·부식 구입 및 식사준비 등 업무수행마. 의료: 공공선박 직원의 치료, 응급조치 등 업무수행바. 장비: 조사 및 감시·측정(측량)장비의 관리운용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사. 연구: 어류·미생물 조사, 해양기후 탐사, 해저지형 탐사, 해류특성 조사, 해양조사 등 해양 관련 연구 업무수행5. "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등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원"이란 선장 및 부서장 이외의 공공선박 직원을 말한다.7.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공공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8.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9. "당직사관"이란 부서별 당직책임자를 말한다.10. "모항"이란 공공선박 운항의 근거지로서 공공선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11. "운항기본계획"이란 공공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1년 단위로 작성한다.12. "직무분담표"란 선박 운항과 긴급상황 시 공공선박 직원의 직무 및 배치장소를 명시한 표를 말한다.13. "총괄 지원부서"란 공공선박의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내의 부서를 말한다.14. "관리부서"란 각 공공선박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내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본부 내에 동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보유관서 내의 부서를 말한다.15. "전문기관"이란 선박의 건조, 관리·운영, 수리·정비,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16. "장비"란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등을 말한다.17. "외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18. "내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장비의 운영업무, 선박검사(PSC) 업무, 해사안전감독 업무 및 해사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9. "육상지원시스템"이란 선박의 주기관, 보조기관 등의 온도, 압력, 기능알람 모니터링과 운항정보를 통해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0.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소량의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21. "강화플라스틱(FRP)선"이란 섬유재와 수지액을 사용하여 외판 등 선체의 주요구조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2. "알루미늄선"이란 알루미늄 재료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3.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2. "주요장비"란 공공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장비선정위원회 등을(이하 "장비선정위원회"라 한다) 통해 선정한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