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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耐久年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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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의 법령상 뜻

24. "내구연한(耐久年限)"이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강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25년나. 강화플라스틱선: 선령 20년25. "운항정지(運航停止)"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을 할 수 없을 때 운항을 중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6. "정밀확인"이란 검사관등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선체 구조부재(構造剖材)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세밀한 확인을 말한다.27. "특수장비"란 해당 공공선박의 운항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시험 및 조사장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4. "내구연한(耐久年限)"이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강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25년나. 강화플라스틱선: 선령 20년25. "운항정지(運航停止)"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을 할 수 없을 때 운항을 중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6. "정밀확인"이란 검사관등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선체 구조부재(構造剖材)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세밀한 확인을 말한다.27. "특수장비"란 해당 공공선박의 운항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시험 및 조사장비 등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내구연한(耐久年限)"이란 함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