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2. "주요장비"란 공공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장비선정위원회 등을(이하 "장비선정위원회"라 한다) 통해 선정한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3. "주요장비 공급확약서"란 수요기관에서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장비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련된 내역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4. "건조사"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상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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