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공측량성과"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중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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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측량성과"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중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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