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측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2. "공공측량시행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측량수행자"란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측량성과"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중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를 말한다.5. "성과심사"란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정확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6. "간행물 등"이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간행심사를 받기 위해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간행물 등을 말한다.7. "간행심사"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 및 정확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8. "수정간행"이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간행한 지도 등을 다시 수정하여 간행하는 것을 말한다.9.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하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 등의 간행심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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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심사수…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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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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