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공급기업"이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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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기업"이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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