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합ㆍ단체는 제외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3. "참여기업"이란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4. "공급기업"이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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