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합ㆍ단체는 제외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3. "참여기업"이란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4. "공급기업"이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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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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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