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의3. "공동보육실"이란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예비)창업자를 보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공동창업실, 학생창업실 등)과 창업자간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이 가능한 공간(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시제품제작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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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3. "공동보육실"이란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예비)창업자를 보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공동창업실, 학생창업실 등)과 창업자간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이 가능한 공간(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시제품제작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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