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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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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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제54조·제57조의2·제64조·제88조·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입주자"란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이재민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2. "입주자"란 입주 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항공교통본부 본부 소속 직원을 말한다.
6. "입주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
"입주자" 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실무수습직원 포함)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병원 주거용재산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입주 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 결정에 따라 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대산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마산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