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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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12. "관리기관"이란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별도계정 수탁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메인비즈 평가지표의 개발, 제도개선, 메인비즈넷 관리·운영, 평가점검단 및 평가기관협의회 운영 등 메인비즈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를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기관 혹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8. "관리기관"이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37조의7 및 영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17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관리기관"이란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정받은 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정기업 홍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조립주택의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역산업진흥원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평가·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관리기관"이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관리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관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리기관"이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란 KASS 운영업무를 관리하는 항공위성항법센터를 말한다.
"관리기관"이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숙소를 임차 계약하고 관리하는 부서(본원은 연구지원과, 물환경센터는 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 운영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4. "운영기관"이란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Navigate System"으로서 "NEINS"로 약칭한다.5. "업무담당자"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관에서의 관리 인력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과 관련한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1."관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