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공동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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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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