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합작수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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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합작수산물의 법령상 뜻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포하여 수출한 수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포하여 수출한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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