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포하여 수출한 수산물을 말한다.
합작수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포하여 수출한 수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