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여 국내로 수입하고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을 말한다.2. < 삭 제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포하여 수출한 수산물을 말한다.4. "공동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5. "공동수산물"이라 함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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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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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