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사대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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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사대금의 법령상 뜻

1. "공사대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공사의 계약에 따라 수급인 또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자재·장비대금, 임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공사대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공사의 계약에 따라 수급인 또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자재·장비대금,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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