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일반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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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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