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약정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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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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