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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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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사실적액의 법령상 뜻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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