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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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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