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842
article_no:2
위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2
인용:4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3.12.30, 2016.3.22, 2020.2.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
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91728" alt="img24091728" >', '┌──────────────────────┐', '│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 '└──────────────────────┘', '</img>']]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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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589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8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law_id2100000271536
고시
↳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law_id2100000271450
고시
↳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law_id2100000271556
고시
↳ 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538
고시
↳ 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1560
고시
↳ 고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5714
고시
↳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law_id2100000261092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law_id2100000217769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2096
고시
↳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law_id2100000271532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law_id2100000178913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law_id2100000271454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law_id2100000265492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law_id2100000271558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3602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law_id2100000252144
고시
↳ 고시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law_id2100000251962
고시
↳ 고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3412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55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law_id2100000252104
고시
↳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law_id210000021796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law_id2100000252062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859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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