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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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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