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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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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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에 관한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거나 발주하려는 기관을 말한다.
5. "발주기관"이라 함은 청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집행·감독·검사를 하고 준공 후 하자관리를 하는 각급위원회를 말한다.
1.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으로서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