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79조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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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9.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