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39조1. "공식적 부대방문"이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각 정당·단체 등 정치인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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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적 부대방문"이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각 정당·단체 등 정치인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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