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39조4. "정치성 여부"란 정치인 접촉 및 방문과 관련하여 각종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군(장병)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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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성 여부"란 정치인 접촉 및 방문과 관련하여 각종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군(장병)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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