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9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식적 부대방문"이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각 정당ㆍ단체 등 정치인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2. "비공식적 부대방문"이란 정치인이 사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3. "정치인 관련행사"란 각급부대 행사에 정치인이 초청되었거나 정당 또는 정치인이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4. "정치성 여부"란 정치인 접촉 및 방문과 관련하여 각종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군(장병)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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