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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영차고지의 법령상 뜻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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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