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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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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