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2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7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동차관리법
§3 자동차의 종류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
→ outgo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3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 outgo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0 1항 경영의 위탁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
→ outgoing제40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9 1항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29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4 2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 outgoing제24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 outgoing제5조의9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의1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 outgoing제5조의11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
← incoming제2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59조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
← incom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
← incoming제9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 incoming제34조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
← incoming제45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물류시설의 범위
"전용궤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및 화물취급소 8. 「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
← incoming제83조의5
인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incoming제8조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incoming제2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
← incoming제29조의4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
← incoming제2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화물자동차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incom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화물위탁증의 발급
"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정보망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2.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각 호의 사"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인 화물자동차(전기"
← incoming제52조의3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4. 공동차고지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incoming제31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
← incoming제66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
← incoming제28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incoming제9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
← incoming제5조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송의 범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설치기준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조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정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
← incoming제2조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토지이용계획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제7호 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용 차고시설용지의 확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
← incoming제8조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의2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지역 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4. 화물주차장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물류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별표 3의 중요상황 중 안전관련상황 및 오염관련상황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19. 「항공안"
← incom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2조 정의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3.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4. "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
← incom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3. "주선사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4. "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 incom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5조 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제2조제6호에 의한 특수용화물자동차 및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화물수송용자동"
← incoming제5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
← incom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지급거절 및 반환
"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1.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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