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공유공간" 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에 출근 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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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공간" 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에 출근 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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