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11. 8. 10.>1. "재택근무"라 함은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한 장소가 아닌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4. "공유공간" 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에 출근 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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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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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