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11. 8. 10.>1. "재택근무"라 함은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한 장소가 아닌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4. "공유공간" 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에 출근 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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