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재택근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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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택근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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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택근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1. "재택근무"라 함은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한 장소가 아닌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1. "재택근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유연근무 형태 중 원격근무제의 일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