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유수면매립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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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매립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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