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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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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