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매립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3. "기준 염도"란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염도를 말한다.4. "토양 염도 측정"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토양을 채취하고, 채취한 토양의 염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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