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이하 "투자이민센터"라 한다)라 함은 투자이민 관련 홍보, 투자 상담 및 안내, 투자자 출입국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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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이하 "투자이민센터"라 한다)라 함은 투자이민 관련 홍보, 투자 상담 및 안내, 투자자 출입국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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